전체 343건 페이지 2/35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링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33 | 인도 | 농산물(등급 및 표시)법, 1937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32 | 인도 | 식품안전 및 기준법, 2006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31 | 인도 | 식품안전 및 기준법, 2006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30 | 네덜란드 |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(NVWA)의 독립적 위해평가에 관한 법률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29 | 네덜란드 | 식품소비재안전법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28 | 러시아 |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제94호 「수의 통제 대상 상품 공동 점검 및 샘플링의..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27 | 러시아 |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893호 「수의(수의위생) 통제 대상 상품에 대한 통합 수의 요구..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26 | 러시아 |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726호 「수의 조치에 관한 규정」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25 | 러시아 |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721호 「국제 표준, 권고 및 지침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24 | 러시아 |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625호 「위생, 수의, 식물 검역 조치의 국제 표준과의 조화 보..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기업이 보유한 양식 및 의뢰기관의 양식 따라 작성 후 문서 하단에 작성자 혹은 책임자의 직책/이름/자필서명을 남겨야 합니다.
원산지가 ‘대한민국’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대만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