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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보유한 양식 및 의뢰기관의 양식 따라 작성 후 문서 하단에 작성자 혹은 책임자의 직책/이름/자필서명을 남겨야 합니다.
(품목제조보고서 별첨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참고하여 영문으로 작성)
FTA체결국 간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중국, 베트남, 태국, 싱가포르, 필리핀)
제출서류
FTA협정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수출자 책임하에 직접 작성 (수출상대국 : 미국, 호주, 뉴질랜드)
원산지가 ‘대한민국’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대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