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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링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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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13 | 러시아 | 연방법 № 171-FZ 「에틸알코올, 주류 및 주정 함유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..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12 | 러시아 | 법률 № 2300-1 「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」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11 | 러시아 | 연방법 № 29-FZ 「식품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10 | 일본 |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, 소비기한,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..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09 | 일본 |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용도표시 허가 등에 관한 내각부령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08 | 일본 | 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명령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07 | 일본 | 식품표시기준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06 | 일본 | 식품표시법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05 | 일본 |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304 | 일본 | 식품위생법 시행령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기업이 보유한 양식 및 의뢰기관의 양식 따라 작성 후 문서 하단에 작성자 혹은 책임자의 직책/이름/자필서명을 남겨야 합니다.
원산지가 ‘대한민국’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대만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