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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링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93 | 영국 | 식품기준법 1999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92 | 영국 | 식품안전법 1990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91 | 태국 | 크라톰법(2022)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90 | 태국 | 보건부령 제12호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89 | 태국 | 보건부령 제11호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88 | 태국 | 보건부령 제10호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87 | 태국 | 보건부령 제9호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86 | 태국 | 보건부령 제8호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85 | 태국 | 보건부령 제7호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| 284 | 태국 | 보건부령 제6호 | 관리자 | 2025.11.27 | 바로가기 |
기업이 보유한 양식 및 의뢰기관의 양식 따라 작성 후 문서 하단에 작성자 혹은 책임자의 직책/이름/자필서명을 남겨야 합니다.
원산지가 ‘대한민국’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대만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