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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링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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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 | 대한민국 | (대한민국)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.. | 관리자 | 2025.01.01 | 바로가기 |
| 29 | 대한민국 | (대한민국) 식품등의 표시기준 | 관리자 | 2025.01.01 | 바로가기 |
| 28 | 태국 | 보건부고시(제450호)_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| 관리자 | 2024.11.26 | 바로가기 |
| 27 | 베트남 | 식품 라벨링에 영양값, 영양성분 표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지침(No.29_2023_TT-BYT) | 관리자 | 2024.11.26 | 바로가기 |
| 26 | 베트남 | 식품, 식품첨가물, 사전포장식품 가공보조제 등 표시 안내에 대한 합동시행규칙 (No.3.. | 관리자 | 2024.11.26 | 바로가기 |
| 25 | 호주 | 표준 1.2.10: 주요 성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 요구사항 | 관리자 | 2024.11.26 | 바로가기 |
| 24 | 호주 | 표준 1.2.8 영양 정보 요구사항 | 관리자 | 2024.11.26 | 바로가기 |
| 23 | 호주 | 표준 1.2.7 영양, 건강 및 관련 주장 | 관리자 | 2024.11.26 | 바로가기 |
| 22 | 호주 | 표준 1.2.6 정보 요구사항 - 사용 및 보관 지침 | 관리자 | 2024.11.26 | 바로가기 |
| 21 | 호주 | 표준 1.2.5 정보 요구사항 - 판매용 식품의 날짜 표시 | 관리자 | 2024.11.26 | 바로가기 |
기업이 보유한 양식 및 의뢰기관의 양식 따라 작성 후 문서 하단에 작성자 혹은 책임자의 직책/이름/자필서명을 남겨야 합니다.
원산지가 ‘대한민국’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대만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