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국가별 통관절차

  • step1수입요건 준비

    중국해관총서(해외제조업소등록번호 발급)

    • 해외제조업소 등록 필수(식품첨가물은 제외)
    • 정부추천품목, 자가등록품목 구분하여 관리
    • 식물성, 동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대상

   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(NHC)

    • 국가식품안전법 충족
    • 국가표준(GB) 준수 및 검토
    • 식품첨가물 승인여부 검토(미승인 첨가물 사용 불가)
  • step2FTA협정적용 검토

    FTA원산지증명서 준비(기관발급)

    • FTA협정 실익 검토
    • 한-중FTA 원산지증명서 준비

    * 다름 품목과 달리 식품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 실익이 없는경우가 다수임

    * RCEP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추가 검토 필요

  • step3라벨링 검토

    식품표시기준 충족(중문라벨)

    • 필수표시사항, 영양성분표, 열량정보 등
    • 알레르기 등 주의문구 확인(고체음료 경고 문구 등)
    •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포장지에 기재 필수
  • step4입항 전 서류준비

    수입식품검사 제출서류

    • 중문 기재된 제품 라벨 샘플
    • 자유판매 증명서, 검역증, 위생증, 원재료 및 함량표, 제조공정도, 잔류농약 검사결과서, 미생물 검사결과서, 제조사증명서(등록정보 일치 여부 검토)

    수입통관 제출서류

  • step5수입식품 검사

    중국해관총서(GACC)

    • 서류검사(서류 및 제품 일치성 여부 확인)
    • 라벨검사(기준 엄격)
    • 현물검사(샘플 채취 검사)
  • step6수입통관

    중국해관총서

    • 수입신고제출 및 세금납부
    • FTA협정세율 적용
  • step7물품 반출

   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
    • 내륙 운송
  • 라벨검사 기준 엄격(글자크기, 원재료 나열 순서, 경고문구유무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