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p1수입요건 준비
중국해관총서(해외제조업소등록번호 발급)
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(NHC)
step2FTA협정적용 검토
* 다름 품목과 달리 식품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 실익이 없는경우가 다수임
* RCEP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추가 검토 필요
step3라벨링 검토
식품표시기준 충족(중문라벨)
step4입항 전 서류준비
step5수입식품 검사
중국해관총서(GACC)
step6수입통관
중국해관총서
step7물품 반출
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기업이 보유한 양식 및 의뢰기관의 양식 따라 작성 후 문서 하단에 작성자 혹은 책임자의 직책/이름/자필서명을 남겨야 합니다.
원산지가 ‘대한민국’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대만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