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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통관절차

  • step1수입요건 준비

    인도식품안전 및 표준기관(FSSAI,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)

    • 사전등록 또는 허가 필수
    • 수입업자 라이선스 확인(FSSAI Central License)

   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총국(DGFT)

    • 수입신고 전 수출입자 코드 발급 필요
    • 제출서류 : 은행증명서, PAN(Permanent Account Nunber), 회사주소증명서(판매증서, 임대계약서 등 인정서류) 등
  • step2FTA협정적용 검토

    FTA원산지증명서 준비

    • FTA협정 실익 검토
    • 한-인도CEPA 원산지증명서 준비
  • step3라벨링 검토

    식품표시기준 충족

    • 필수표시사항, 영양성분표, 열량정보 등
    • 알레르기 등 주의문구 확인

      * 영어 또는 힌두어(데바나가리 문자)

  • step4입항 전 서류준비

    수입식품검사 제출서류

    • 수출업체 등록증명서
    • 제조시설 라이선스(식약처 발행 식품제조공업 허가증 등)
    • 공장 평면도(제조시설의 배치도)
    • 생상능력증명서
    • HACCP인증서 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인증서
    • 제품정보, 제조공정도, 시험성적서, 영양정보, 라벨시안
    • 유통기한설정근거
    •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
    • 안전성 평가자료
    • 자유판매증명서(식약처 발행)

    수입통관 제출서류

    • 수입신고서, 인보이스, 라벨링 샘플, 패킹리스트, B/L, 제품성분 목록

      * 4부를 준비하여 2부는 세관제출, 1부는 거래은행 제출, 1부는 수입자 보관

  • step5수입식품 검사

    인도 농축수산업부

    • 축산 및 육류 제품의 경우 축산 위생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위생수입허가(SIP)를 발급받아야 하며, 검역 검사 및 샘플 채취를 실시함
    •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경우 식물 보호 검역 담당국에 의해 수입국 재배지 검사를 진행하며 PEQ(Post Entry Quarantine) 검역 시설 승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
  • step6수입통관

    인도세관(FICS, Food Import Clearance System)

    • 수입신고서
    • 상업송장, 포장명세서
    •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
    • 한-인도CEPA 원산지증명서
  • step7물품 반출

   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
    • 내륙 운송
  • 새로운 식품 (Novel Food) 또는 표준이 명시되지 않은 식품 (Non-specified Food) 의 경우, FSSAI로부터 별도의 제품 승인(Product Approval)을 받아야 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