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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통관절차

  • step1수입요건 준비

    홍콩식품안전청(CFS, Centre for Food Safety)

    • 수입허가 대상 품목 확인
    • 대상품목: ①냉동육 ②동물 ③쌀 ④인삼 등 특정 한약재 ⑤멸종위기 식물 및 동물 ⑥오리, 닭 등 가금류

    홍콩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허가와 필수적인 등록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, 해외 업체의 등록 절차도 요구하지 않음

    홍콩 수입통관/검역절차 특징

    • 전체 품목 중 97% 이상, 즉 대부분의 식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음
    • 일반적으로 수출 후 14일 이내 통관 절차가 완료됨
  • step2FTA협정적용 검토

    FTA협정 미체결

  • step3라벨링 검토

    식품표시기준 충족

    • 필수표시사항, 영양성분표, 열량정보 등
    • 알레르기 등 주의문구 확인
  • step4입항 전 서류준비

    수입식품검사 제출서류

    (냉동제품, 육류, 가금류, 계란, 우유, 유제품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 준비 필요)

    • 공장등록증명서류, 제조공정도, 위생증명서, 열처리증명서 등

    수입통관 제출서류

    • 인보이스, 패킹리스트, B/L, 성분분석표, 일반원산지 증명서
  • step5수입식품 검사

    홍콩 해관(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)

    • 서류검사 진행
    • (필요 시)임의검사 및 현장검사 실시
  • step6수입통관

    홍콩 해관(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)

    • 서류검사 진행
    • (필요 시)임의검사 및 현장검사 실시
  • step7물품 반출

   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
    • 내륙 운송
  • 수입식품 검사비율이 낮은 편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