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국가별 통관절차

  • step1수입요건 준비

    후생노동성(MHLW)

    • HACCP인증 필수

    기준규격 + 위생기준 검토

    • 원재료 및 함량, 제조공정도, 성분분석표 준비
    • 식품첨가물 기준 검토(기준치 초과 여부 확인)
  • step2FTA협정적용 검토

    RCEP원산지증명서 준비

    • RCEP협정 실익 검토
  • step3라벨링 검토

    식품표시기준 충족(일본어)

    • 필수표시사항, 영양성분표, 열량정보 등
    • 알레르기 등 주의문구 확인
  • step4입항 전 서류준비

    수입식품검사 제출서류

    • HACCP인증서
    • 위생증명서(동물성, 식물펑 제품의 경우)
    • 시험성적서(COA)
    • 원재료명 및 첨가물 리스트
    • 제조공정도
    • 성분 분석표
    •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 성적서
    • 미생물 검사 성적서
    •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

    수입통관 제출서류

    • B/L, 인보이스, 패킹리스트, (RCEP)원산지증명서
  • step5수입식품 검사

   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환경검사협회

    • 신고내용에 따른 수입검사
      • 1. 서류검사
      • 2. 현장검사(검체 수거)
      • 3. 시험검사
    • 연간계획에 따른 수입검사
      • 1. 검사명령
      • 2. 지도검사
      • 3. 모니터링검사
      • 4. 행정검사
  • step6수입통관

    일본 관세청(Japan Customs)

    • 상업송장, 포장명세서
    • 선하증권(B/L)
    • RCEP원산지증명서
    • 보험증권
    • 운임관련 증빙서류
  • step7물품 반출

   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
    • 내륙 운송
  • 모든 필수 정보 일본어 표기 : 제품명, 원재료명, 첨가물, 알레르기 유발 물질, 내용량, 유통기한, 보존 방법, 원산지, 영양성분 등 모든 필수 정보를 일본어로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
  •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명확히 표기 : 계란, 우유, 밀, 메밀, 땅콩 등 7대 주요 알레르기 물질과 그 외 권장 표시 물질(총 28종)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
  • 정확한 유통기한 (賞味期限 vs. 消費期限): 일본은 '상미기한(賞味期限, Best Before Date)'과 '소비기한(消費期限, Use By Date)'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용하므로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