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p1수입요건 준비
후생노동성(MHLW)
기준규격 + 위생기준 검토
step2FTA협정적용 검토
RCEP원산지증명서 준비
step3라벨링 검토
식품표시기준 충족(일본어)
step4입항 전 서류준비
수입식품검사 제출서류
수입통관 제출서류
step5수입식품 검사
후생노동성 산하 식품환경검사협회
step6수입통관
일본 관세청(Japan Customs)
step7물품 반출
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기업이 보유한 양식 및 의뢰기관의 양식 따라 작성 후 문서 하단에 작성자 혹은 책임자의 직책/이름/자필서명을 남겨야 합니다.
원산지가 ‘대한민국’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대만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