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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통관절차

  • step1수입요건 준비

    영국 국세청 통관고유번호(EORI) 취득

    • EORI(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)번호 취득(수입자 책임)

    기준규격 + 위생기준 검토

    • 원재료 및 함량, 제조공정도, 성분분석표 준비
    • 식품첨가물 기준 검토(기준치 초과 여부 확인)

    복합식품생산공장 등록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

    • 수산물 유래 재료(젓갈, 어묵 등)가 포함된 복합식품의 경우

    수출작업장 등록(식품의약품안전처)

    • 축산물 유래 재료(유제품, 육류 등), 유제품(과자류, 음료류), 분말(라면스프)가 포함된 복합식품

    복합식품생산공장 등록이 가능한 한국산 동물유래 원료

    • ①내부 도달 온도가 70℃ 이상으로 열처리된 가금육
    • ②알류(무처리 신선란의 경우 영국 수입 불가)
    • ③수산물(냉동 및 가공제품)
    • ④젤라틴 및 콜라겐 글루코사민 등의 고도 정제식품
    • ⑤식용 개구리, 달팽이 및 식용곤충(냉동 및 가공제품)
  • step2FTA협정적용 검토

    FTA원산지증명서 준비

    • FTA협정 실익 검토
    • 한-영국FTA 원산지증명 (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)
    • 거래금액 6,000유로 초과 시 '원산지인증수출자' 취득 필수(본부세관에서 담당함)
  • step3라벨링 검토

    식품표시기준 충족(영어 사용)

    • 필수표시사항, 영양성분표, 열량정보 등
    • 알레르기 등 주의문구 확인
  • step4입항 전 서류준비

    수입식품검사 제출서류

    • HACCP인증서, 검역증, 위생증, 원재료 및 함량표, 제조공정도, 영양성분표, 식품 첨가물 목록표
    • 복합식품등록 서류 : 한국의 식약처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복합식품생산시설 등록 승인 화인을 위한 정부증명서(Official Certificate)

    수입통관 제출서류

    • 인보이스, 패킹리스트, B/L
  • step5수입식품 검사

    영국 식품기준청(FSA, Food Standards Agency)

    • 무작위 수입검사 실시
    • 서류검사, 제품검사, 물리적 검사(샘플검사)
  • step6수입통관

    영국 세관(HMRC, His Majesty's Revenue & Customs)

    • 수입신고서
    • 상업송장, 포장명세서
    •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
    • 관세가격신고서
  • step7물품 반출

   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
    • 내륙 운송
  • 한국산 우유 및 유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을 영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며, 영국에서 수입을 승인한 원산지에서 생산된 우유 및 유제품을 사용해야 함

    <검역증명서 및 국경검역 대상 예외 복합식품>
    ①육가공품, 육류 추출물, 육류 분말을 포함하지 않음
    ②50% 미만의 동물유래원료 함유 (단, 유제품은 승인국가산이어야 하며, 해당 열처리가공을 거쳐야 함)
    ③사람이 소비하는 식품
    ④실온보관, 생산과정에서의 열처리로 인해 완조리된 식품
    ⑤깨끗한 용기에 안전하게 밀봉된 제품
    ⑥열처리가공을 거친 50%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한 사탕류와 초콜릿
    ⑦열처리가공을 거친 50%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하고 육가공품을 함유하지 않는 파스타와 면류
    ⑧열처리가공을 거친 50%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한 빵, 케이크, 비스킷, 와플, 러스크, 구운 빵 혹은 이와 유사한 구운 제품류
    ⑨20% 미만의 생선으로 속을 채운 올리브
    ⑩열처리가공을 거친 50% 미만의 생선오일, 생선분말, 생선 추출물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스프 스톡과 향료
    ⑪20% 미만의 동물유래원료(글루코사민, 콘드로이틴, 키토산 등)를 포함하는 최종 소비자용 건강보조식품 (단, 육가공품은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