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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통관절차

  • step1수입요건 준비

    태국 식품의약품청

    • 수입식품 등록
    • 식품유형에 따른 평가
    • 식물성, 동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대상

    기준규격 + 위생기준 검토

    • 원재료 및 함량, 제조공정도, 성분분석표 준비
    • 식품첨가물 기준 검토(기준치 초과 여부 확인)
  • step2FTA협정적용 검토

    FTA원산지증명서 준비(기관발급)

    • FTA협정 실익 검토(실익 높음)
    • 한-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 준비

    * RCEP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추가 검토 필요

  • step3라벨링 검토

    식품표시기준 충족

    • 태국어 사용
    • 필수표시사항, 영양성분표, 열량정보 등
    • 알레르기 등 주의문구 확인
  • step4입항 전 서류준비

    수입식품검사 제출서류

    • 검역증, 위생증, 원재료 및 함량표, 제조공정도, 영양성분 표, 식품 첨가물 목록표

    수입통관 제출서류

  • step5수입식품 검사

    태국 식품의약품청

    • 서류심사(제출서류 및 라벨 심사)
    • 현장검사(고위험식품 군의 경우)
    • 샘플링 검사(서류 및 현장검사에서 분석항목 결정함)

    * 김치 : 고위험식품군에 포함되어 현장 및 샘플링 검사 대 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

  • step6수입통관

    태국 관세청

    • 수입신고서 제출
    • FTA협정세율 적용
    • 관세부과
  • step7물품 반출

   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
    • 내륙 운송
  • 태국의 고위험식품군 : 육류, 해산물, 유제품, 즉석 식품, 통조림, 절임식품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