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p1수입요건 준비
싱가포르 식품청(SFA)
(필요 시)할랄인증
step2FTA협정적용 검토
step3라벨링 검토
식품표시기준 충족
step4입항 전 서류준비
step5수입식품 검사
싱가포르 식품청(SFA)
step6수입통관
싱가포르 관세청
* 대체적으로 관세가 0%인 경우가 많아 FTA협정세율 적용 실익이 없음
step7물품 반출
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기업이 보유한 양식 및 의뢰기관의 양식 따라 작성 후 문서 하단에 작성자 혹은 책임자의 직책/이름/자필서명을 남겨야 합니다.
원산지가 ‘대한민국’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(수출상대국 : 대만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