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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통관절차

  • step1수입요건 준비

    유럽연합위원회 세관등록번호(EORI) 취득

    • EORI(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)번호 취득(수입자 책임)

    기준규격 + 위생기준 검토

    • 원재료 및 함량, 제조공정도, 성분분석표 준비
    • 식품첨가물 기준 검토(기준치 초과 여부 확인)

    복합식품생산공장 등록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

    • 수산물 유래 재료(젓갈, 어묵 등)가 포함된 복합식품의 경우

    EU수출작업장 등록(식품의약품안전처)

    • 축산물 유래 재료(유제품, 육류 등), 유제품(과자류, 음료류), 분말(라면스프)가 포함된 복합식품
  • step2FTA협정적용 검토

    FTA원산지증명서 준비

    • FTA협정 실익 검토
    • 한-EU FTA 원산지증명 (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)
    • 거래금액 6,000유로 초과 시 '원산지인증수출자' 취득 필수(본부세관에서 담당함)
  • step3라벨링 검토

    식품표시기준 충족(프랑스어 사용, EU가입국 언어 병기 가능)

    • 필수표시사항, 영양성분표, 열량정보 등
    • 알레르기 등 주의문구 확인
  • step4입항 전 서류준비

    수입식품검사 제출서류

    • HACCP인증서, 검역증, 위생증, 원재료 및 함량표, 제조공정도, 영양성분표, 식품 첨가물 목록표
    • 복합식품등록 서류 : 한국의 식약처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복합식품생산시설 등록 승인 화인을 위한 정부증명서(Official Certificate)

    수입통관 제출서류

    • 인보이스, 패킹리스트, B/L
  • step5수입식품 검사

    프랑스 식품총국(DGAL, Direction Générale de l'Alimentation)

    • 무작위 수입검사 실시
    • 서류검사, 제품검사, 물리적 검사(샘플검사)
  • step6수입통관

    프랑스 세관(DGDDI,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)

    • 수입신고서
    • 상업송장, 포장명세서
    •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
    • 관세가격신고서
  • step7물품 반출

   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

    • 내륙 운송
    • 유럽 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
  • 육류를 함유한 한국산 식품은 원산지나 함유량에 상관없이 프랑스(EU)수출이 불가함